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선박 제조시설인 플로팅 도크를 선박으로 등기한 경우 이를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195
요지
시설은 선박을 건조하여 바다에 진수하는 건조장의 역할을 하고 법인이 시설을 건조하면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8.15. 반잠수식 야외작업장(71,016톤 OOO,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과 등록세 등 OOO, 합계 O,OOO,OOO,OOOO을 2009.8.26. 처분청에 신고납부하고 2009.9.1. 선박(부선) 소유권보존등기(선적항 OOO)를 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시설의 취득 신고 당시 그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누락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2.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취득세 등 OOO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시설은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라 독립적인 구조물이므로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고, 선박도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설령,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시설은 바다(산업단지)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플로팅도크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276조 제2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쟁점시설을 선박으로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O OOOOO는 2009.8.12. 쟁점시설에 대한 건조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부선 OOO라 하였고, 2009.8.31. OOOOOOOOO OOOOOOOO이 발급한「선박 총톤수 측정 증명서」에는 선박의 종류를 부선 총 71,016톤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2009.9.1. OOOOOO OOOOO에 이 건 도크를 선박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한 이상 쟁점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에서 규정한 선박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선박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선박 제조시설인 플로팅 도크를 청구법인이 선박으로 등기한 경우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 제224조의2【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법 제27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3) 선박법(2008.3.28. 법률 제9007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제8조【등기와 등록】①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선박등기법」제2조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 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이하 생략) (4) 선박등기법 제2조【적용 범위】이 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선박법」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도 크 가. 용어 정의 배를 건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말한다. 나. 종 류 1) 건도크(dry dock) : 수면과 접한 육상부를 절토하여 철근콘크리트조로 호를 만들고 수문을 설치한 것 2) 부도크 (floating dock) : 도크 자체가 잠수 또는 부상하여 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철재 등에 의하여 건조된 것 3) 기타 도크 : 건도크와 부도크 이외의 도크 다. 내용년수 및 감가율 구 분 시 설 구 조 내용년수 감가방법 감가율 잔존율 건도크(dry dock) 철 근 콘 크 리 트 조 40년 정액법 0.0225 10% 부도크(floating dock) 철 및 기 타 금 속 조 20년 〃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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