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5. 9. 결정
쟁점유흥주점이 중과세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150
요지
재산세등의 중과 기준인 고급오락장의 객실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손님이 그 밖의 손님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방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서, 외부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종업원 대기실로 사용한다는 객실의 경우 출입문이 철거되었고 일부 벽체도 철거한 상태로서 노래방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 유흥주점 객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가 2011.7.11.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2층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는 그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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