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8. 결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548
요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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