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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8.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72

요지

청구법인은 병의원 등 홈페이지 제작 및 관련 웹솔루션 제작업으로서 등록세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중 취득한 부동산을 첨단기술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제외를 받은 후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시점까지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구 등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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