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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5. 7. 결정

장애인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후 유예기간내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세대분가 이후의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8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다. 또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이후부터는 감면대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리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1.12.1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과 자동차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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