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7. 7.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임금근로시간과-1498
요지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시차출퇴근제) 도입은 어떻게 하는지
해석례 전문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근로기준법」 제50조 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 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할 것임.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노・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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