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5. 2. 결정
(1)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특수관계인간의 내부 지분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박건조용으로 사용중인 부잔교(浮棧橋)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49
요지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처분청이 2010.1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O,OOO,OOO,OOOO(부잔교SPP32호,SPP33호 및 SPP34호의 과세표준)을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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