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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2. 결정

쟁점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610

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판결문에서 부동산의 시가는 OOO 상당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OOO이며, 공시지가로 산정한 토지의 가액은 OOO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 시가의 1/2수준에도 못미치는 장부가액으로 부동산을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거래관행 이나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영업권을 토지의 취득가액의 일부 또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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