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4. 30. 결정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28
요지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터파기 공사 등 공사준비만을 하였을 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못한 사유가 분양율 제고, 시설형태 다양화을 위한 공정계획 재설계의 내부적인 경영 사정은 정당한 사유라 할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추징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