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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2. 4. 3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지0238

요지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에 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또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없이 바로 경상남도지사의 심사청구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중복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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