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경정2012. 4. 27. 결정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재산분, 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052
요지
청구법인의 건축물은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나 비영리사업자로 등록한바가 없어 평생교육단체라 할 수 없으며 연수시설로 제공하면서 일정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주민세를 부과해야 하며 처분청이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신고납부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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