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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4. 27. 결정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1지0586

요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잔금지급일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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