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4. 27. 결정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253
요지
교환주택을 OOO의 주택과 교환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정산받은 것이 부동산 교환계약서에서 확인되는 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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