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4. 26.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심2008지0113

요지

(1)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2)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의결권이 없는 지기주식을 주식발행총수에서 제외하여 그 증가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10.31.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를 OOO의 과점주주에서 제외하며, OOO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 OOO에 과점주주비율 증가분 13.43%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