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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6. 30. 결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계속기준부채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840

요지

A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속 근로자가 특정나이(57세)가되는 경우 DB제도에서 DC제도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계속기준부채의 산정방법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DB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준 및 비계속근로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대한 적립비율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계속근로기준ʼ이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부터제5항까지 의 기초율(예상이율,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을 사용하여 예상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귀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시행 시점(57세)에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  변경 시점에서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DB제도의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일시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계속근로기준 기준책임 준비금은 임금피크제 시행시점에서 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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