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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2. 4. 24. 결정

차량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할부이자를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41

요지

법인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법인, 자동차판매회사 및 할부금융회사와 삼자간 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이 법인장부와 할부금융회사의 회차별 원리금 납부내역서 및 대출상환계획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할부이자는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확정 되어 있는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등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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