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4. 2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447
요지
유상승계취득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대금의 잔금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쟁점부동산 등기에 대한 이행불능으로 청구법인이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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