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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4. 19.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49

요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전입일부터 종교용으로 사용하다가 2년이 경과하기 전 일부를 임대한 사실이 주택 확정일자 및 현지조사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대료 수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일부 토지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2011.6.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과 2011.1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등록세를 단서의 규정에 따른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지방교육세도 그에 따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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