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4. 18. 결정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74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단독 건축이 제한되더라도 별도합산 내지 분리과세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없는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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