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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0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환경 대표) 경상북도○○시 ○○읍 ○○리 419-1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환경”이란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1. 12. 15.부터 2002. 1. 6.까지의 기간동안 수거한 지정폐기물인 폐오일필터를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곳에서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6. 청구인에 대하여 1개월간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시 ○○읍 ○○리에서 ○○환경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는 카센터와 자동차부품공장 등지에서 폐유 및 기름장갑 등 유기용재를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소인 경상남도 ○○군 소재 주식회사 □□ 및 경북 ○○시 소재 주식회사 △△으로 운반하는 일이다. 나. 이 사건은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표○○이 청구인 몰래 카센터로부터 수거한 폐오일필터를 위 표○○이 임차한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창고에 일시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위 표○○이 자신의 명의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가 나면 직접 이득을 챙길 욕심으로 청구인의 업무와는 하등 관계없이 대구 시내 일원의 카센터 등지를 순회하며 위 카센터 등지에서 수거한 폐오일필터 등을 자신이 임차한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단속에 이른 것이다. 다. 이 사건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형사고발하였으나 수사결과 위 표○○은 형사입건되어 약식기소처분을 받은 반면, 청구인은 2002. 1. 26.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표○○이 대구시내 일원의 카센터 등지에서 폐오일필터를 수거하여 불법보관한 사실은 청구인의 업무와는 하등 관계가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24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의 종업원인 위 표○○이 청구인 소유의 지정폐기물수집․운반차량으로 청구인에게 폐기물의 수거를 위탁한 대경소량배출인협의회의 회원사인 동광카플라자 등에서 폐기물수거에 따른 회수증을 작성, 발급하면서 폐오일필터 1톤을 수거한 사실은 청구인이 고용한 자가 종업원의 지위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한 일체의 행위로서 청구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단속된 바로 다음날인 2002. 1. 8. 불법보관중이던 폐기물을 주식회사 △△에 운반하여 처리하도록 한 후 “○○환경” 명의로 지정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비용을 지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형사고발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형사처벌은 피의자에게 고의성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은 행위자에게 고의 등이 없음이 인정되더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임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고,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취급하는 소속직원이 청구인의 차량으로 폐기물수거회수증을 작성, 발급하면서 청구인의 거래업소에서 폐기물을 수거한 후 불법보관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자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충분히 기울여야 할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폐기물수집운반현황 등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조제8항, 제28조, 제29조, 제56조, 제58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2002. 3. 18. 대통령령 제17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4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2. 8. 7. 환경부령 제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제64조, 별표 6의2,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고발직접수사상황보고서(대구지방검찰청),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대구지방검찰청), 위반확인서, 사실확인서, 폐기물처리계약서, 지정폐기물처리계획제출현황, 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사업장폐기물회수비회수증, 대경소배협의 시․군․구별회원명단, 과징금납부고지서공문,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처분통지, 행정처분명령서, 의견제출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년 3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허가된 차량번호는 고상 용도의 경북○○나 ○○호, 경북○○○고 ○○호, 경북○○나 △△호, 경북○○노 ○○호, 경북○○노 △△호, 경북○○나 □□호, 경북○○노 □□호 등 7대이고, 액상 용도의 경북○○가 ○○호, 경북○○가 △△호, 경북○○가 □□호, 경북○○가 ◇◇호 등 4대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협의회(배출자) 및 주식회사 △△(처리자)과 2001. 5. 1. 및 2002. 1. 1. 2차례 폐기물처리계약(계약기간 : 2001. 5. 1. - 2001. 12. 31, 2002. 1. 1. - 2002. 12. 31.)을 맺었다. (라) ○○협의회의 시․군․구별회원명단(대구 ○○구)에 의하면, ○○클리닉(문○○, 대구시 ○○구 ○○동 1374-4) 및 ○○프라자(김○○, 대구시○○구 ○○동 813-6)가 회원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업장폐기물회수비회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표○○이 경북 ○○나 ○○호 차량으로 2001. 12. 25. ○○클리닉에서 폐필터를 60㎏, 2002. 1. 6.○○프라자에서 폐필터를 70㎏을 수집하여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폐기물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수집된 폐기물의 별도보관장소로 승인 받은 사실은 없다.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2. 1. 7.자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지정폐기물(폐유)를 수집․운반하는 업소로서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 별표 6의2를 준수하여야 하나, 귀청 점검일 현재 대구시 소재 ○○서비스 등에서 2001. 12. 25.부터 2002. 1. 7.까지 수거한 고상폐유(오일필터) 1톤을 폐기물보관장소로 승인을 받지 아니한 대구광역시 ○○구 ○○동 27-9번지(소유주 : 서○○외 1인)에 보관하고 있음으로써 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1. 16.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폐기물보관장소로 승인을 받지 아니한 곳에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년 1월경 피청구인에게 2002. 1. 7. 대구지방환경청 단속반에 의하여 폐기물관리 부적정으로 적발되었는 바, 이는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운전자인 청구외 표○○의 독단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업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대구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죄명은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수사결과는 “청구인은 ○○환경이란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1. 12. 15.부터 2002. 1. 6.까지 사이에 ○○클리닉 및 ○○프라자에서 수거한 지정폐기물인 폐오일필터를 폐기물보관장소로 승인 받지 않은 창고에 보관한 것이 이 건 고발사실의 요지인 바, 청구인은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청구외 표○○이 카센터로부터 수거한 폐오일필터를 대구 ○○구 ○○동 27-9번지에 있는 창고에 일시 보관시킨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위 표○○로 하여금 폐엔진오일필터를 수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위 표○○이 사장인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대로 한 행위이고 청구인은 평소 위 표○○등 종업원을 상대로 수거한 폐기물에 대하여 적정처리를 지시하였고, 수시로 교육을 시켰으며 감독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위 표○○의 진술도 자신이 독립적으로 폐기물수집운반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임차한 창고에 사장인 청구인의 적정처리 지시를 어기고 임의대로 일시 보관한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위 표○○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의 자료가 동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위반확인서를 징구할 때 청구인은 위반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단속공무원의 진술 등으로 보아, 이 건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는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위 표○○이 사장인 청구인의 지시없이 임의로 폐기물을 수거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적발된 사안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협의회의 대표인 청구외 남○○의 2002. 4. 1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은 폐기물수거를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폐기물을 수거한 날 바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으로 반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2001. 12. 25.부터 2002. 1. 7.까지 수거된 폐기물은 2002. 1. 8. 위 주식회사 △△으로 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8항, 제28조제5호, 제29조, 제5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별표 4, 제4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3․제64조, 별표 6의2제2호라목,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나, 예외적으로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장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1차로 위반한 때에는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은 청구외 표○○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업무와는 하등 관계없이 카센터 등지에서 수거한 폐오일필터 등을 위 표○○이 임차한 창고에 불법으로 보관하여 오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검찰에서도 청구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사업자인 청구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벌칙적용에 관한 사항일 뿐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받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자신이 직접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가 고용한 직원이 동 폐기물수집․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하여 행정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8726 판결 참조)이 사업자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령의 입법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적발당시 피청구인 소속의 점검공무원들에게 청구인 회사가 ○○서비스 등에서 수거한 고상폐유(오일필터) 1톤을 폐기물보관장소로 승인을 받지 않은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인 청구외 표○○이 불법행위 기간 중에 폐기물배출자인 ○○협의회의 회원사인 ○○클리닉․○○프라자 등지에서 폐오일필터를 수거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청구인 회사 소유의 지정폐기물수집․운반용 경북 81나 7597호 차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표○○의 일련의 불법적인 폐기물수집․운반 및 보관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인 청구인이 그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죄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용운전기사인 청구외 표○○이 2001. 12. 15.부터 2002. 1. 6.까지 무려 23일간에 걸쳐 폐기물배출업체에서 수거한 지정폐기물인 폐오일필터를 폐기물보관장소로 승인 받지 아니한 다른 임의의 창고에 보관해 온 점, 위 표○○이 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보관장소로 운송하는데 있어서 청구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점, 위 표○○이 수거하여 불법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1톤에 이르는 점,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최종처리에 이르는 중간 수집․운송단계에도 엄격한 기준과 원칙으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고, 폐기물이 배출되어 최종처리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인계 및 처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인 표○○의 폐기물불법보관행위에 대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청구인에게 그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의 행정적 책임의 정도가 이 건 처분이 감경될 정도로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수거한 지정폐기물(폐오일필터)을 승인 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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