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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4. 17. 결정

2필지의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음에도 지분(1/5)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1필지의 토지가 대지임에도 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1지0760

요지

등기부등본상에 의하면, 경매를 통해 1토지의 지분(5분의 1)과 2토지의 전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고 3토지는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의 등재사실 및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과세 및 비과세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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