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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4. 16. 결정

청구인이 경매 물건의 낙찰자와 경락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은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119

요지

일괄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매참가자들과 부동산경매참여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 받았으며 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가격을 일괄경매물건의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한 후, 그 가액을 산정하여 취득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상 공매방법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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