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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4. 16. 결정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21

요지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양도, 임대 및 입소자격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노인복지법」제33조의 신설로 인하여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입소자격 등이 제한됨에 따라 수분양자들의 입소지연 및 분양·임대 저조 등으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바, 감면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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