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7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관리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8-1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소별 차량대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28. 청구인에게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허가를 받아 1985. 9. 20.부터 영업을 해 오고 있던 중, 2001. 2. 20. 청구인의 진주지점 영업소의 명의로 ○○기업 주식회사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익산지점 영업소의 차량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행위는 차량대수 임의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법령규정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월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안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5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익산지점 영업소에서 공급된 대여차량은 임차인인 ○○기업 주식회사에 2001. 2. 20.부터 2003. 4. 6.까지 위 임차인의 익산 소재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전주지점 영업소에 상시 주차하여 영업한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라. 즉, 위 ○○기업 주식회사에 임대된 차량들은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기간 중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반환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설사 계약해지 등으로 인하여 위 차량들이 반납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익산지점 영업소로 반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지점 영업소에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계속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점 영업소의 명의로 ○○기업 주식회사와 차량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익산지점 영업소의 차량을 대여한 것이 차량대수 임의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6조제4항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1월 이내의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상시 주차시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가 포함되어 있고, 영업소간 차량이관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영업소의 차량을 장기임차(2년)해 준 것은 영업소간 관할 차량의 범위를 벗어났다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소간 무단이관 관리상태에서 계약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관리 및 등록대수의 변경효과를 발생하게 한 것이어서, 이는 차량대수 임의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 제11조, 제29조, 제36조, 제67조 및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4호․제23호, 제3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항, 제55조, 제56조제4항․제5항,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청문통지서 및 청문조서, 의견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전주지점장과 ○○기업 주식회사 ○○현장소장이 체결한, 2001. 2. 20.자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차명은 ��○○ 7인승 M/T��로, 계약기간은 ��2001년 3월 18일부터 2003년 3월 17일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4. 8.자 차량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차명은 ��○○2.0 GOLD(A/T)��로, 계약기간은 ��2001년 4월 7일부터 2003년 4월 6일까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2. 3. 28.자 청문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은 청구인이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 2대(전북 ○○허 ○○호 : 2001. 2. 20. 임대계약, 전북 ○○허 △△호 : 2001. 4. 8. 임대계약)를 ○○영업소에서 임대계약한 것이 영업소간 차량임의변경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업일부정지(5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2002. 4. 17.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의 일시는 ��2002. 4. 17. 14:00��로, 청문의 장소는 ��법무담당관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문주재자는 처분의 신뢰성과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법제정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건설교통부장관의 2002. 5. 13.자 질의회신 문서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동일 법인체로서 ��A��영업소장의 명의로 상시주차영업구역이 다른 ��B��영업소에 등록차량을 임대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하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일시적인 초과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고의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상시 주차시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는 1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등록대수의 변경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6조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과징금부과기준 위반내용란 제26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때에는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그 징수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영업소와 ○○기업 주식회사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2대의 차량(전북 ○○허 ○○호 차량 및 전북 ○○허 △△호 차량)이 청구인의 ◎◎영업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위 ○○영업소에서 위 ◎◎영업소에 등록된 2대의 차량에 대하여 위 ○○기업 주식회사와 장기(2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이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별표 3(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의 1.(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제26호 위반내용인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이나 신고 없이 주사무소나 영업소별 차량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뿐만 아니라 차고의 위치․면적 및 수용능력 등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여차량 2대를 청구인의 ○○영업소에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을 가지고 청구인의 ○○영업소에서 ○○기업 주식회사와 장기 2년에 걸쳐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영업소별 차량대수를 임의로 변경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사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