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4. 12. 결정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공탁금 등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875
요지
매수예정자의 부동산 취득의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가액 3,944,604,000원 중 20억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 중 1,944,604,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잔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조심2011지0875
매수예정자의 부동산 취득의 과정에서 법원에 공탁한 가액 3,944,604,000원 중 20억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공탁금 중 1,944,604,00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므로 잔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