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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4. 12. 결정

(1) 대도시내로 전입후 5년 이내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청구법인 등에게 등록세 납세고지서 송달 없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환부금을 압류하여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429

요지

(1) 청구법인은 「주택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내로 전입(2003.11.19.)후 5년 이내에 취득(2004.12.31.)한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취득·등기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은 당초의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후, 등록세를 재부과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기존의 채권(환부금)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적법한 절차(납세고지서의 송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체납처분 절차는 잘못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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