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2. 4. 6. 결정
대도시내(경기도 안양시)내 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314
요지
「법인세법」상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분할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분할로 법인을 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법인설립이 아닌 전입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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