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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4. 5. 결정

(1) 취득세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분양상가보증보험료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0지0549

요지

(1) 당초 신고납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전기사용전검사료, 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안전경관조명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비용으로서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만, 자금관리수수료 및 분양상가보증보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는 무관하게 PF자금의 관리대가 및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므로 건축물의 취득비용으로는 볼 수 없고(대법원2009두23075, 2011.1.13.), 지장물이설공사비와 건축물 준공이후에 조경공사 등의 목적으로 지급된 부대추가공사비, 횡단보도신호등공사비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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