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4. 4. 결정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36
요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및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감면대상 농지 취득 당시 자경농민의 인적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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