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4. 4. 결정

청구인이「지방세법」상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36

요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및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동거가족 중의 1인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감면대상 농지 취득 당시 자경농민의 인적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