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4. 3. 결정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미등기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058
요지
토지상의 멸실건축물이 미등기건축물이고 바닥면적을 알 수 없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고 멸실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부속토지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재조사하여 당해 바닥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1.10.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도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필지 토지 232㎡상에 멸실되기 전에 존재하던 미등기건축물의 바닥면적 66.12㎡ 중 청구인 소유토지에 소재한 건물의 바닥면적 부분을 재조사하여 당해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