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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4. 3. 결정

이 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435

요지

주택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당시 연면적이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 (1994.12.31) 개정 이후인 2006.6.30. 주차장의 증축으로 연면적이 323.922㎡로 증가되어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10.12.7. 이를 경락으로 취득한 이상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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