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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공장 대표 김○○) 경상북도 ○○군 ○○면 ○○리 408-5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3.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7. 11. 청구인 공장의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에어브로아(Air Blower)실에서 발생된 오염되지 않은 냉각수(2-3㎥/일)를 최종침전조에 희석처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8. 6.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여 4,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년 12월 폐업한 청구외 △△(주)의 모든 시설 및 장비를 인수하여 2003년 5월부터 시험가동하고 있는 신생수출기업으로 2003년 7월 피청구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할 당시에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 바, 청구인은 폐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 △△(주)가 9년여동안 가동한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가동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염색가공 제조업은 ○○공장이 처음이라 나름대로 환경 관련 단체에 자문도 구하고, 자체적으로 유자격자 및 경력자들을 채용하여 공장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에는 에어브로아가 총 4대 설치되어 있으나, 용존산소농도에 따라 2대 또는 1대를 번갈아가며 운전하고 있고, 운전 중인 에어브로아에 열이 발생되면 운전대기 중인 에어브로아를 대체가동하여 통풍에 의한 자연냉각을 해오고 있는 바, 점검 당시 냉각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에어브로아실의 배관 밸브를 개방하자 담당공무원이 배관 밸브가 개방된 상태에서 사진 촬영을 한 후 그것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에어브로아 본체에 연결된 배관은 12mm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측한 결과 냉각수 배출량이 38㎥/일로 폐수배출량의 5.3%에 불과하였는 바, 점검 당시 시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15.5mg/ℓ에 폐수배출량의 5.3%에 해당하는 6.12mg/ℓ를 더하더라도 화학적산소요구량은 121.7mg/ℓ로 법적기준치(130.3mg/ℓ)에 미달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작업장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척수는 희석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 바, 현재 청구인 공장의 가동율이 40%를 이하인 시점에서 조업정지처분이나 과중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함이 너무나 당연하고, 청구인이 이후 환경보전 및 공장시설 개선에 적극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브로아 총 4대중 2대 또는 1대를 번갈아가며 운전하고 있으며, 운전중인 에어브로아에서 열이 발생되면 운전대기중인 에어브로아를 대체가동하여 통풍에 의한 자연냉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에어브로아를 교대로 사용하고, 통풍에 의한 자연냉각만을 할 경우 공업용수 공급배관을 설치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 업소에서 운영중인 동종의 에어브로아 제작사에 문의한 결과 동 에어브로아는 물을 사용하여 냉각하는 수냉식임이 확인되었으며, 공업용수 공급배관이 에어브로아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리는 단순 냉각수 배관이라면 오염되지 않은 냉각수를 거리가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최종 방류구(하수구)로 방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m가 더 멀리 떨어진 폐수처리장 침전조(방지시설)에 유입되도록 설치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냉각수 배관 밸브를 완전히 열 경우 2-3㎥/일의 냉각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하나, ○○시급수조례시행규칙 별표1의 시간당 출수량 기준에 의하면, 구경 25mm 배관의 경우 출수량은 최대 5.166㎥/hr 정도이므로 동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약123㎥/일의 냉각수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고, 냉각수 배관을 완전히 개방하여 실측한 결과 약 38.4㎥/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점검당일 채수확인서상의 폐수배출량(714.4㎥/일)의 약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질농도를 상당히 저하시킬 수 있는 양이며, 점검 당시 폐수처리장에서 채수한 방류수 오염도검사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15.5mg/ℓ로 배출허용기준(130mg/ℓ)에 거의 육박하고 있으므로 평상시 냉각수의 희석처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다. 청구인은 작업장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척수의 경우에는 희석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신생기업에게 조업정지나 과중한 과징금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장에 설치된 에어브로아는 수냉식이고, 냉각시 사용된 물은 세척수가 아닌 냉각수로 폐수에 해당되지 않아 희석수로 봄이 타당하며, 신생 기업의 존폐와 가동율이 낮아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20조, 제20조의2, 제52조, 제5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0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41조, 제79조, 별표 20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의견서, 과징금부과처분서, 시료채취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7. 11. 청구인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면서 에어브로아(Air Blower)실에 설치된 배출배관(직경 25mm)이 방지시설의 최종침전조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공장의 공장장 청구외 엄○○과 환경관리인 청구외 정○○는 2003. 7. 11. 폐수방지시설에서 염색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에어브로아실에서 발생된 냉각수 2-3㎥/일을 2003. 5. 20.경부터 최종침전조에 희석처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714.4㎥/일(2003. 6. 10.부터 7. 10.까지의 평균유량)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에서 2003. 7. 11. 시료를 채취하여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4.4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15.6mg/ℓ 등으로 "적합" 판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2003.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조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4,500만원의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2003. 7. 31. 지도점검 당시에는 냉각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하루에 냉각수 2-3㎥를 계속 사용한 것이 아니라 냉각수 밸브를 24시간 개방했을 때 배출량이 2-3㎥가 된다는 의미이며, 청구인 회사 폐수 배출량에 비추어 하루 2-3㎥의 냉각수 유입은 오염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업장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척수의 경우에는 희석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등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행정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조업중지시 대외 신인도 하락 및 매출감소로 대다수 기술인력이 동요(전직 또는 퇴직)할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에어브로아실에서 발생된 오염되지 않은 냉각수 2-3㎥/일을 최종침전조에 희석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6.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및 별표 20의 2.개별기준 가.의 위반사항란 (6)중 (라)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1차 적발시에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의2호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등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2종 사업장의 경우 1.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1일 폐수배출량이 700㎥이상, 2,000㎥미만인 사업장은 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당시 에어브로아실에 설치되어 있던 배출배관이 방지시설의 최종침전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공장의 환경관리인 등이 청구인 공장 폐수방지시설에서 염색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에어브로아실에서 발생된 냉각수 2-3㎥/일을 2003. 5. 20.경부터 최종침전조에 희석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희석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고, 배출배관의 굵기나 설치시기는 청구인의 법 위반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피청구인이 조업정지처분이 청구인 회사의 대외신인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청구인 의견을 반영하여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4,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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