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4. 3. 결정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하였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이 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444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해 잔금을 지급한 이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면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해지기에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하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을 취득일로 오인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