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12. 4. 3. 결정
(1) 종전토지의 가액과 환지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환지처분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환지처분 확정 이후에 등기부상 표제부가 수정된 경우 등록세율 적용 적법 여부
조심2011지0460
요지
(1)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2) 등록세 과세대상은 소유권 등 재산권의 존재를 공부상에 등재하는 행위, 즉 등기행위에 담세력을 인정하여과세하는 지방세이므로, 이 건과 같이 환지처분이 확정후 토지가액이 증가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소유권 등 권리의 변경에 대한 등기행위가 없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3.14. 등에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목록과 같은 등록세등의 부과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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