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4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면 ○○리 8-2 피청구인 충청체신청장 청구인이 1998.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7. 2. 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충청북도 ○○군에서 ○○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1997. 5. 1. 청구외 ○○군수로부터 청구인이 받는 월 수신료를 3,000원에서 3,300원으로 변경하는 이용약관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군수는 1997. 5. 2. 유선방송실태점검을 한 결과 청구인이 1997. 2.부터 같은 해 4.까지 3개월 동안 수신료를 월 4,000원씩 받아 온 사실을 적발하고, 1997. 6. 11.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받은 수신료를 반환하고 승인받은 수신료를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1997. 10. 13.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유선방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승인없이 유선방송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7.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을 적용하여 4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 7.부터 3차례 피청구인에게 수신료를 월 3,0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단지 월 3,300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만 승인을 하였는 바, 이 정도의 인상으로는 유선방송사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부채가 늘어가고 있는 점과,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의 규모,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 또는 경감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1997. 5. 2. 유선방송실태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은 1997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3개월간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승인한 수신료 월 3,000원을 받지 아니하고 월 4,000원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7. 5. 1.부터 월 수신료를 300원 인상하는 이용약관변경에 대하여 승인하였으며, 같은 해 6. 11.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0. 13. 시정명령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한 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월 4,0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어 같은 해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과징금 400만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유선방송가입자들로부터 11개월간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는 모두 1천 40만원인 점, 청구외 ○○군에서 1997. 5. 2. 유선방송사업 실태점검, 같은 해 5. 12. 청문실시, 같은 해 6. 11. 시정명령, 같은 해 10. 13. 시정명령 이행 실태점검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승인받은 약관과 달리 수신료를 과다하게 받았으며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인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제22조제2항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8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계유선방송업체 점검결과 보고, 중계유선방송이용약관위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중계유선방송사 이용료 등 실태조사 보고, 행정처분서, 충청북도 각 시ㆍ군의 유선방송수신료 현황 등 제출된 자료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지사는 유선방송관리법 제26조 및 구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1997.12. 27.대통령령 제15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중계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ㆍ관리업무를 1993. 12. 2.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여 이 건 처분당시 그 권한이 ○○군수에게 있었으나, 1997. 12. 27.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권한이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충청체신청장에게 위임됨으로써 충청체신청장이 이 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이 되었다. (나) 청구인은 1997. 5. 1. 수신료를 월 3,000원에서 월 3,3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용약관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같은 해 5. 2. 유선방송사업실태점검결과 청구인은 1997. 2.부터 이용자들에 대하여 월 4,000원의 수신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 청구외 ○○군수는 청구인이 승인된 이용약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1997. 6. 11. 부당하게 받은 수신료를 가입자들에게 반환하고 승인받은 수신료를 징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월 4,000원의 수신료를 받자 같은 해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건 처분당시 충청북도 각 시ㆍ군의 유선방송수신료 현황은 ○○과 △△이 월 4,000원이었고, 다른 지역은 3,000원 내지 3,500원이었다. (마)○○청장은 1998. 4. 1.부터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수입자재가격의 상승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을 거쳐 수신료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관내 일부 과징금 미납 사업자를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4,000원으로 변경하도록 이용약관변경승인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유선방송관리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선방송사업을 한 때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나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선방송 수신료에 관한 이용약관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수신료를 초과하여 수신료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용약관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신료를 변경하여 받은 기간이 11개월이나 되는 점, 위반기간동안 청구인은 ○○군의 유선방송사업실태점검 2회, 시정명령, 청문 등을 거치면서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당시 충청북도내 다른 시ㆍ군의 유선방송수신료 또한 대부분이 3,000원 내지 3,500원 정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