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30. 결정
대지조성사업자가 대지를 조성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883
요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 후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
조심2011지0883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 후 다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분양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