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2. 3. 30. 결정
(1) 유예기간(3년)내에 이 건 토지를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을 등록세가 감면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67
요지
(1) 유예기간(3년)내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데 법령상 제한 등이 없었음에도 시내부적인 사유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건 토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부지로 용도가 변경되어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이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법인을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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