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3. 30. 결정
건축물(실내봉안담) 사용승인 이후 설치한 야외봉안당의 시설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323
요지
토지상에 설치된 야외봉안담은 실내봉안당(납골당)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되어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점, 실내봉안당(납골당)과는 독립된 별개의 시설로서「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야외봉안담 설치와 관련된 비용을 “구축물” 계정에 계상하였다는 사유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비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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