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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30. 결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204

요지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만 중과세하기 위하여 시설을 구분등록한 스프링쿨러 등의 송수관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일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은 구분등록대상에 해당되며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 한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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