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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9. 24.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발주자’라 한다)와 ‘파주시 운정3지구 A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파주시 운정3지구 A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와 ‘파주시 운정3지구 C 신축공사’(이하 ‘마트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① 기계설비공사와 ② 지역난방설비공사, 마트 공사 중 ③ 기계설비공사(이하 각 ‘제1공사, 제2공사, 제3공사’라 한다)를 건설업 무등록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10. 26.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① 제1공사와 관련하여 5,885만 9,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② 제2공사와 관련하여 7,757만 4,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③ 제3공사와 관련하여 5,885만 9,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징금 합계액: 1억 9,529만 2,000원, 이하 각 ’이 사건 처분 ①, ②, ③‘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업체가 2021. 7. 21.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폐업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등록업체인 줄로만 알고 이 사건 업체와 제1, 2, 3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애초부터 지역난방설비공사가 필요 없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제2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바, 하도급은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다시 도급하는 것이므로, 제2공사를 도급받지 않은 청구인은 제2공사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수급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는 위법ㆍ부당하다. 다. 제1공사의 착공일은 2022년 2월 말경이고 제3공사의 착공일은 2022년 3월 초경인바, 무등록업체였던 이 사건 업체가 2022. 2. 11.경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 2022. 2. 15.경 등록업체로 확정되었으므로, 제1, 3공사를 실제 진행할 당시에는 이 사건 업체가 등록업체로 되어 위반행위의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제2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인정된다면 제2공사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발주자로부터 제2공사의 도급을 받지도 못하였고 공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업체의 면허가 2022. 2. 15.경 확정되었으므로, 역시 위반행위 후 시정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감경사유인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 , 을 하면서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사유로 하여 각 1개월씩(과징금으로 환산할 경우 각 2,000만원씩)만 감경하고 추가 감경은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다가 2021. 7. 21. 폐업한 후 2022. 2. 15.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새로 등록한 업체이다. 청구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업체의 폐업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 시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명백하게 존재한다. 나. 청구인은, 제2공사의 경우 이 사건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존재하더라도 도급계약이 부존재하므로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조건을 보면 제2공사에 대한 도급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주자와 청구인이 변경계약을 통해 제2공사를 제외하였는데, 이는 당초 도급계약에 제2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반증이며, 제2공사에 관해 이 사건 발주자, 청구인, 이 사건 업체 간 합의하여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또한 존재하는바, 제2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다. 청구인은 추가 감경사유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청구인과 건설업 무등록자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하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종료되어 시정이 불가한바, 계약 체결만으로도 무등록자가 건설행위를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에 방해가 될 만한 고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시공 여부와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수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959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 14. 선고 2021고정570 판결 참조), 추가감경 사유의 적용은 불가하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6조, 제25조, 제82조, 제84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86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상세조회, 표준도급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의견 조회, 행정처분 의견 조회 회신의 건, 이 사건 처분서, 공사일보,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8. 설립되어 2015. 2. 16. 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10-****)을 한 종합건설업체로, 2022년 청구인의 매출액은 787억 2,556만 4,385원이고, 영업이익은 12억 5,44만 3,167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억 4,600만 6,758원이다. 나. 이 사건 업체는 2020. 8. 31. 설립된 전문건설업체로 2021. 3. 16.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종등록번호: 남양주21-10-**)을 하였다가 2021. 7. 21. 폐업한 후 2022. 2. 11. 남양주시장에게 재등록을 신청하여 2022. 2. 15.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업종등록번호: 남양주22-파-**)으로 재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9. 24. 이 사건 발주자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와 마트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1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193"> ┌──────────────────────────────────────────────────┐ │○ 공사명 : 이 사건 공사[기계/전기소방공사비 별도] │ │○ 공사장소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F*-*-* │ │○ 공사내용: 대지면적) 1,931.00㎡(584.13평) │ │ 연면적) 10,9310.61㎡(3,306.5평) │ │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 │○ 착공(예정)연월일 : 2021년 11월,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부터 │ │○ 준공(예정)연월일 : 2022년 11월, 실착공일로부터 13개월(사용승인 신청일 기준) │ │○ 계약(합계)금액 : 일금 일백일십억원 정(₩ 11,000,000,000) │ │[공사계약 특약조건] │ │※ 본 특약조건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준한다. │ │12. 본 도급계약서 갑지의 공사계약 금액의 기준 및 공사범위 │ │ 가. 사용승인을 위한 에너지효율등급 관련 공사비 포함. 단, 소방공사비 별도 │ │ 나. 측량(착공, 준공), 임시도로점용허가, 가설울타리, 임시전력사용비 등 각종 공사관련 비용 포함 │ │ 다. 건축허가후 인허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특수조건(태양광발전설비 등) 부여시 별도 실비정산 │ │하기로 한다. │ │ 라. 본 건물의 사용승인전에는 “갑”(이 사건 발주자, 이하 같다) 또는 “갑”의 수분양자가 내부 인 │ │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다. │ │ 마. “갑”의 요청에 의한 설계 변경 내역 │ │┌──┬────────────┬──────┬──┐ │ ││순번│변경 전(요청 사항) │변경 후 │비고│ │ │├──┼────────────┼──────┼──┤ │ ││1 │지역냉난방공사비 │공사비 별도 │ │ │ │├──┼────────────┼──────┼──┤ │ ││2 │무인주차관제설비 │공사비 포함 │ │ │ │├──┼────────────┼──────┼──┤ │ ││3 │주차장 출입구 지붕 렉산 │공사비 포함 │ │ │ │├──┼────────────┼──────┼──┤ │ ││4 │방충망 공사비 │시공제외 │ │ │ │└──┴────────────┴──────┴──┘ │ │ │ │13. 계약(견적) 내역서 외 A │ │ 집단에너지 지역냉난방, E.H.P 전열교환기, 쓰레기수송관로 공사비 별도 │ │ 예술장식품 설치비 별도 │ │ 주차유도관제설비 및 전기차 충전소 공사비 별도 │ │14. 지역냉난방공사는 “갑”과 “을”(청구인)이 상호협의하여 인허가 및 사용승인서 상의 최소한의 규모 │ │로 시공조건으로 하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산재, 고용, 건강,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현 │ │장운영비 등)를 합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 </img>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와 2022. 1. 10. 제3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2022. 1. 19. 제1, 2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1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체결일: 2022. 1. 19.)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195"> ┌──────────────────────────────┐ │○ 발주자: 주식회사 A(이 사건 발주자) │ │○ 원도급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 하도급공사명: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 │ │○ 공종명: 기계/소방설비공사 │ │○ 공사시간: 착공일) 2022. 1. 19., 준공일) 2023. 1. 2.(예정)│ │○ 계약금액: 일금 육억팔천이백만원정(₩ 682,000,000) │ │ (이하 생략) │ └──────────────────────────────┘ </img> □ 제2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체결일: 2022. 1. 19.)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197"> ┌──────────────────────────────┐ │○ 발주자: 주식회사 A(이 사건 발주자) │ │○ 원도급공사명 : 이 사건 공사 │ │○ 하도급공사명: 이 사건 공사 중 지역난방설비공사 │ │○ 공종명: 지역난방설비공사 │ │○ 공사시간: 착공일) 2022. 1. 19., 준공일) 2023. 1. 2.(예정)│ │○ 계약금액: 일금 팔억팔천만원정(₩ 880,000,000) │ │ (이하 생략) │ └──────────────────────────────┘ </img> □ 제3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체결일: 2022. 1. 10.)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199"> ┌───────────────────────────────┐ │○ 발주자: 주식회사 B │ │○ 원도급공사명 : 마트 공사 │ │○ 하도급공사명: 마트 공사 중 기계/소방설비공사 │ │○ 공종명: 기계/소방설비공사 │ │○ 공사시간: 착공일) 2022. 1. 10., 준공일) 2022. 9. 22.(예정) │ │○ 계약금액: 일금 육억팔천이백만원정(₩ 682,000,000) │ │ (이하 생략) │ └───────────────────────────────┘ </img> 마. 이 사건 발주자, 청구인 및 이 사건 업체는 2022. 1. 19. 제2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201"> ┌───────────────────────────────────────────────────────────────┐ │┌────┬───────┬─────────────────────────┐□ 제목: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표준 양식)│ ││원도급 │공사명 │이 사건 공사 │ │ ││계약사항├───────┼─────────────────────────┤ │ ││ │도급 계약금액 │일금 일백억원정(₩ 10,000,000,000 VAT 별도) │ │ ││ ├───────┼─────────────────────────┤ │ ││ │계약기간 │2021. 12. 2. ~ 2023. 1. 2.(실착공일로부터 13개월) │ │ │├────┼───────┼─────────────────────────┤ │ ││하도급 │공사명(공종명)│지역난방설비공사 │ │ ││계약사항├───────┼─────────────────────────┤ │ ││ │하도급계약금액│일금 팔억원정(₩800,000,000 VAT 별도) │ │ ││ ├───────┼─────────────────────────┤ │ ││ │계약기간 │2022. 1. 19. ~ 2023. 1. 2.(예정) │ │ ││ ├───────┼─────────────────────────┤ │ ││ │수급인 │주식회사 E(청구인) │ │ ││ ├───────┼─────────────────────────┤ │ ││ │하수급인 │주식회사 D(이 사건 업체) │ │ │└────┴───────┴─────────────────────────┘ │ │ │ │ ○ 상기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 │ │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 │ │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중략) │ │ 2022. 1. 19. │ │ 발주자: 주식회사 A(이 사건 발주자) 오○○ (서명) │ │ 수급인: 주식회사 E(청구인) 문○○ (서명) │ │ 하수급인: 주식회사 D(이 사건 업체) 박○○ (서명) │ └───────────────────────────────────────────────────────────────┘ </img> 바.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혐의(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중 청구인이 건설업 미등록업체인 이 사건 업체와 제1, 2, 3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고 2022. 8. 17.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제출 및 청문실시)’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22. 9. 19. 청문을 실시한 후 2022. 10. 7.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혐의에 대해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자 한다며, 위 예정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을 조회하였고, 청구인은 2022. 10. 20.경 피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22. 10.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90203"> ┌────────────────────────────────────────────────┐ │○ 처분대상: 청구인 │ │○ 처분사유: 무등록자 하도급 3건 │ │ - 민간에서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중 제1공사, 제2공사 및 마트 공사 중 제3공사를 건설업 무등록업체 │ │인 이 사건 업체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함 │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3호 │ │○ 처분내용: 과징금 부과 1억 9,529만 2,000원(①5,885만 9,000원 + ② 7,757만 4,000원 + ③ │ │5,885만 9,000원) │ └────────────────────────────────────────────────┘ </img> 자. 한편 이 사건 발주자는 2022. 9.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역난방공급(변경)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088815"> ┌─────────────────────────────────────────────────┐ │지역난방공급(변경) 확인서 │ │공사명: 운정3지구 F*-*-* 근린 신축공사 │ │설계 개요 │ │ 나. 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학원) │ │3. 사유 │ │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6층) │ │ ○ 지역난방 난방 열원 │ │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용량무관) 2022. 5. 2.자 산자부 연면적 해석 참조] 의거하 │ │여 본 건물은 비냉방, 비난방이므로 열생산시설 해당이 없으므로 현 건물은 열생산시설을 비적용 │ │함 │ └─────────────────────────────────────────────────┘ </img> 차. 이 사건 발주자는 2022. 1. 18.경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운정3지구 F*-*-*블럭(이 사건 공사 시행장소)에 대한 열수급계약을 하였다가 2022. 12. 15.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수급계약 해제 신청[해제 신청사유: 당 건축물의 설계변경(비냉ㆍ난방설계)으로 열생산시설 미설치 준공]을 하였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2. 12. 27. 이 사건 발주자에게 ‘열사용시설 부적합: 설계 미반영 및 열생산시설 미설치’를 해제근거로 하여 열수급계약 해제 통보를 하였다. 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이하 같다)은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타.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 및 마트 공사의 공사일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는 2022. 3. 1. 기초 PVC 배수배관 설비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는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관한 조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25조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바, 별표 6의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개월이고, 과징금의 비율은 도급금액이 5억 원이면 12%, 도급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면 6%인데,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두 값을 기초로 그 값들 사이의 함수값을 구하는 근사계산법)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그리고 별표 6의 제1호 일반기준 마목에 따르면, 감경 사유로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를 명시하고 있고,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3)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제1항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폐업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무등록업체였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업체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수급인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점, 누구든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업체의 건설업등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5. 1.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체의 폐업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지역난방설비공사가 필요 없는 공사로서 이 사건 발주자로부터 제2공사를 도급받지 않았다며, 제2공사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 사건 발주자가 2021. 9. 24.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특약조건 제14조에는 ‘지역냉난방공사는 이 사건 발주자와 청구인이 상호협의하여 인허가 및 사용승인서 상의 최소한의 규모로 시공조건으로 하며,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합하여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22. 1. 19. 이 사건 업체와 제2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발주자와 청구인 및 이 사건 업체가 제2공사의 하도급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주자가 2022. 1. 18.경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열수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2. 9. 30.에 이르러서야 ‘지역난방공급(변경)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22. 12. 15.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역난방설비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급 당시에는 이 사건 발주자가 지역냉난방공사가 필요하다고 보아 지역난방설비공사인 제2공사를 포함한 공사를 청구인에게 도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제2공사를 제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제2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 의 처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가 폐업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건설업 무등록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공사가 시행되기 전 면허 재등록이 확정되었으므로, 감경사유인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추가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이 사건 업체가 폐업상태임에도 청구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위반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업체를 건설업 등록업체로 오인한 데에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경사유인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2022. 1. 10. 및 2022. 1. 19. 당시 폐업상태였던 이 사건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청구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위반행위가 완성된 후 이 사건 업체가 2022. 2. 15.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새로 등록하여 법익침해의 상태를 해소하였는바, 법익침해의 기간이 1개월 내외로서 단기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업체는 당초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였다가 폐업한 후 2022. 2. 11. 재등록을 신청하여 2022. 2. 15. 다시 등록한 업체로 전문건설업체의 요건을 갖춘 이력이 있는 업체이고,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업체가 2022. 3. 1.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제2공사인 지역난방설비공사는 실제로 착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제1, 2, 3공사에 있어 무등록자에 의한 공사 시공의 현실화된 위험성은 현저히 낮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억 9,529만 2,000원으로서 청구인의 2022년 영업이익의 약 1/6에 해당하고 당기순이익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반행위 정도와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과중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처분 ①의 3,885만 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처분 ②의 5,757만 4,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처분 ③의 3,885만 9,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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