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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30. 결정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취득한 회원제골프장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459

요지

2010.7.31. 골프장 조성 공사가 완료되어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완성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2010.9.1.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지방세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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