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3. 30. 결정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891
요지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은 건축물 신축을 위해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는 지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토지신탁수수료는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및 분양대금의 관리를 위한 수수료로서 관리비용에 불과하며 아파트의 신축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시행사의 운영비(임직원 급여 등)는 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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