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2. 3. 30. 결정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분양전환을 받았으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임대중인 주택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129
요지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단순히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주택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임대여부를 재조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1.7.4.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O 외 253가구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임대용으로 사 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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