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29. 결정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375
요지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1,2층은 도시형공장, 3층은 본점사무실, 4~6층은 임대한 경우 건축물의 본점사무실면적 중 중과제외업종을 제외한 면적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중과제외업종(1~2층, 인쇄공장)과 중과대상업종(4~6층, 임대)이 명확히 구분된 상태에서는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사용면적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산출한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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