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중간 처분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피청구인은 2018. 11.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청구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2,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제2호 위반을 이유로 각각 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와 청구인의 ○○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각로의 소유, 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처에 대한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직 및 소각로 운영업무를 총괄하는 기술관리인(박○○) 등은 청구인이 담당하고, ○○(주)는 소각로의 유지·관리와 폐기물 소각 등 소각시설 운영의 보조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주)가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2018. 7. 27.자 확인서 어디에도 청구인이 ○○(주)에 명의를 무단대여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소각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핵심부분이 소각행위임을 알 수 있는데, 소각 관련 핵심업무인 의료폐기물 투입, 소각시설 가동, 운영일지 작성 등을 ○○(주)가 관리하는 하청업체인 ♠♠(주)에서 수행하였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사항인 폐기물 인계·인수도 ○○(주)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은 명의대여와는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대외 영업활동만 하면서 대내 소각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명의대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소각)하게 한 사실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7조, 별표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 ○○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유지관리 계약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2. 1. 11. 청구인에게 갱신 교부한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상호 : ㈜△△ o 성명 : 고○○ o 주소 : ○○○도 ○○군 ○○면 ○○길 12 o 전문처리분야 :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 o 영업대상 폐기물 : 의료폐기물 o 허가조건 - 위탁받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위탁 처리할 수 없음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본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금지 및 처리기간 내 처리하여야 함 o 허가사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0687"> ┌───────┬────────────────────────┬───────┐ │구분 │당초 허가사항 │주요 변경신고 │ ├───────┼────────────────────────┼───────┤ │처리시설 │- 소각시설 : 350kg/시 × 1기 (8.4톤/일) │폐쇄 │ │보관시설 │ · 보관창고(허용보관량) : 66.04.㎥(36.322톤) │(2016. 6. 7.) │ │(허용보관량) │ · 냉동창고(허용보관량) : 9.72㎥(5.346톤) │ │ │ │ │ │ │ │- 소각시설 : 500kg/시 × 1기 (12톤/일) │증설(850kg) │ │ │ · 보관창고(허용보관량) : 95㎥(52.25톤) │(2016. 6. 7) │ │ │ · 냉동창고(허용보관량) : 14.2㎥(7.81톤) │ │ │ │ │ │ │ │- 소각시설 : 1,600kg/시 × 1기 (38.4톤/일) │증설(1,600kg) │ │ │ · 보관창고(허용보관량) : 314.1㎥(172.8톤) │(2018.8.14.) │ │ │ · 냉동창고(허용보관량) : 34.9㎥(19.2톤) │ │ ├───────┼────────────────────────┼───────┤ │수집·운반차량│ 95모7570 │감차 │ │ │ │(2017. 2. 24) │ ├───────┼────────────────────────┼───────┤ │주차장 │ ○○도 ○○군 ○○면 ○○리 347(주차면적 10㎡) │ │ ├───────┼────────────────────────┼───────┤ │소독시설 │ 연막소독기 1대 │ │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박○○ │ │ └───────┴────────────────────────┴───────┘ </img> 나. 청구인은 2018년 4월 ○○㈜(대표이사 최○○)와 ‘○○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유지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069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0695">┌───────────────────────────────────────────────┐ │o 업무 위탁자로서 청구인과 업무 수탁자로서 ○○(주)는 ○○○도 ○○군 ○○면 ○○리 12에 위 │ │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 │ │약을 체결함 │ │o 목적 : 이 계약은 갑의 이 사건 시설을 을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 │반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 │o 유지관리의 업무범위 │ │ -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와 시설물의 보호 │ │ -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및 일반사무처리 │ │ -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검토 및 자문 │ │ - 이 사건 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의 관리 │ │ -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 인력 관리 │ │o 유지관리 기간 │ │ -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또는 1.6톤/시간 소각시설 준공일 중 선 도래하는 기간까지 │ │로 함 │ │ - 1.6톤/시간 소각시설 준공 후 갑과 을은 합의를 거쳐 본건시설과 1.6톤/시간 소각시설을 통합 │ │하여 유지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재계약함 │ │o 유지관리비의 산정 및 지급 │ │ - 유지관리비는 첨부한 유지관리비 견적(11억 7,000만원)에 따라 총액으로 산정하고, 매 1개월 단 │ │위로 연간 유지관리비를 12로 나눈 금액을 을에게 매월 정액 지급함 │ │o 위탁자의 의무 │ │ - 갑은 적법하게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하며, 부적법하게 폐기물을 반입하여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 │갑에게 있음 │ │ - 본건시설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인허가는 갑이 적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허가에 필요한 │ │기술인력은 갑이 선임함 │ │ - 갑은 이 사건 시설의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산 종합보험을 갑의 명의 │ │로 가입하고 피보험자를 갑과 을로 하여 사업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 │o 수탁자의 의무 │ │ - 을은 유지관리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설비 및 부대시설 관리, 화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하 │ │여야 하며, 시설의 재산관리와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 │ - 을은 이 사건 시설의 재산 및 관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제공할 수 없고, │ │갑의 승인 없이 유지관리 목적 외에 원상을 변형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 </img> 다. 피청구인 소속 김○○, 김♠♠이 2018. 7. 27. 청구인 사업장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하고 같은 날 작성한 확인서(발급번호 000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 소속 직원 박○○이 확인자로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 다 음 - o 확인내용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으로 허가받은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할 수 없으나, 2018. 4. 23. ○○(주)와 ○○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유지관리(0.85톤/시간 소각시설)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부터 의료폐기물을 ○○(주)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참고)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의3에 따르면 처리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하며, 같은 조 제6호의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말함 라. ●●(주) 소속 직원 서○○가 서명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서○○, 나○○은 ○○(주)의 하청업체인 ●●(주) 소속 직원으로서 피청구인의 2018. 7. 27. 점검 당시 이 사건 시설을 가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함 마. 청구인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따르면, 청구인 소속 직원은 백○○, 전○○, 박○○, 최○○ 4명으로, 2018. 7. 27. 피청구인의 점검 당시에는 기술관리인으로서 박○○만이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주)의 ○○사업소 조직도에 따르면, ○○(주) 또는 ●●(주) 소속 직원 17명이 이 사건 시설의 운전, 반입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엔지(주) 소속 서점수가 작성한 2018. 7. 25.자 안전·보건·직무 수행일지에 따르면, ㈜○○ 또는 ○○이엔지(주) 소속 박△△, 박■■, 권○○, 김○○, 나○○, 서○○가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였고, 온도, 펌프, 재처리, 물관리, 송풍기, 소각로내 압력, RFID 소각량 등의 점검사항을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18. 7. 31. 청구인에게 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구인이 2018. 8.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0719"> ┌───────────────────────┬─────────────────────────┐ │사전통지 │청구인 의견제출 │ ├───────────────────────┼─────────────────────────┤ │o 예정된 처분 : 영업정지 3개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을 직접 수행 │ │o 위반사실 :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했으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술능력을 │ │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 │갖춘 ○○(주)에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맡겼을 │ │게 함(「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 │뿐 당사의 상호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적 │ │o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제27조제2항제7호 │이 없으며, 당사에서 법제처에 요청한 법령해석이 │ │o 의견제출기한 : 2018. 8. 22.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유보해주기 바람 │ └───────────────────────┴─────────────────────────┘ </img> 아. 위 사.항의 법제처 질의·회신문(시행일 2019. 4. 12.)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질의 : 「폐기물관리법」제2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행위, 기술관리임 선임, 소각잔재물 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업체에 폐기물 소각 및 소각시설의 유지관리를 맡겨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o 답변 : 위 조항 해당 여부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실질적 관여 여부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폐기물처리업무의 일부를 맡아 소각시설 유지관리 및 소각 처리를 담당한 업체와의 약정 내용,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관여했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인바, 이는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법령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검토처리(반려)함 자. 피청구인 소속 김▼▼이 2018. 11. 6. 작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검토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해당 영업정지로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 조치(「폐기물관리법」제28조제1항제1호) - 시설 노후화로 가동중지 발생 등 정상가동이 어렵고,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용량 포화상태로 재위탁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거 과징금을 2분의 1로 감경하고자 함 차. 피청구인은 위 자.항의 검토결과에 따라 2018. 11. 8. 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 ○○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유)○○산업(수집·운반업체) 사이에 체결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별 과정 및 과정별 업무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840721">┌───────┬───────────────────┬────────────────┐ │업무구분 │업무내용 │업무 추진방식 │ ├───────┼───────────────────┼────────────────┤ │수집/운반 │병원 등 배출처에서 폐기물 수집, 차량 │청구인·배출처·운반업체 간 3자 │ │ │으로 소각장까지 운반 │계약(운반업체 : ○○산업 등) │ ├─┬─────┼───────────────────┼────────────────┤ │중│하차/분류/│폐기물 하차, 당일 처리될 폐기물 분류, │청구인·운영업체간간 위탁계약 │ │간│보관 │미처리 폐기물 보관 │(운영업체 : ○○(주)) │ │처├─────┼───────────────────┤ │ │분│투입 │통제실 운전에 의해 소각로 내부로 폐 │ │ │ │ │기물 박스 투입 │ │ │ ├─────┼───────────────────┤ │ │ │통제실 │소각로 운전, 소각과정 점검, 실시간 배 │ │ │ │운영/소각 │기가스 농도 점검 등 │ │ └─┴─────┴───────────────────┴────────────────┘ </img> 타. 청구인의 2018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8. 12. 31. 현재 매출액은 ○○만원, 판매·관리비는 ○○만원이고, 판매·관리비의 한 항목인 위탁운영수수료는 ○○만원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하고,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구역, 시설·장비 설치예정지, 시설·장비 설치내용 및 기술능력 등을 기재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제1항),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제2항),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위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하고(제3항),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되며, 그 중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영업내용은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는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제5호마항5)에 따르면 폐기물중간처분업자가 처분하는 의료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제6항),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제7항),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제8항),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등을 정하고 있으며(제9항),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별도로 수집·운반 또는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제10항).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허가, 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권한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는 행위’란 폐기물처리업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자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업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건축사법위반) 참조)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업무는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소각만을 말하며, 청구인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하지 않고 수집·운반 업무를 정수산업 등에 위탁·처리하면서 사실상 의료폐기물 소각업무만을 하고 있는데,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만을 위탁받은 ○○(주)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의 유지관리를 넘어 폐기물 투입, 소각로 운영, 운영·점검일지 작성 등 실질적인 소각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이 사건 시설의 운영 직원 대부분이 수탁업체인 ○○(주)나 ♠♠(주) 소속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청구인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위탁계약 형식을 빌어 ○○(주) 및 ♠♠(주)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폐기물관리법 제1조, 제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60조, 제6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7조, 별표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별표 21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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