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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29. 결정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토해양부의 이축 허용 지연을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556

요지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 후, 국토해양부의 이축 제한으로 대체취득이 지연되었더라도 수용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대체취득 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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