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29. 결정
(1)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쟁점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214
요지
(1)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 쟁점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이용으로서 토지의 취득(2006.12.28.)이전에 지급(2006.8.17.) 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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