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3. 27. 결정
일단의 대지안의 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04
요지
주택의 증여자 단독으로 사용하여 왔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은 미혼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제2,3주택을 취득한 후에도 주택을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춘 이상 주택의 일부인 제3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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