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3. 27. 결정
(1) 불복청구기간내 이의신청 서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불복청구 취지로 작성된 서면을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재산세 세액 산출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2지0110
요지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서면이 이의신청에 대한 서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불복청구의 취지와 이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재산세 부과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행하여 진 점,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 행하여 지는 불복절차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리구제에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그 제기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는 아니하는 점(대법원 86누540, 1986.10.28.)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불복기한내에 제출한 불복청구 취지의 서면을 적법한 청구로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출 등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재산세가 계산상의 착오로 과다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