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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9014 재결일자 2016. 12. 06.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길 3-18에서 ‘○○장군’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침가루, ○○들깨향기름 등 3개 품목 9개 제품을 조리장 내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에게 705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적발된 이유는 주방장들이 청구인을 골탕먹이기 위한 횡포의 일환으로 청구인은 그저 억울한 심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음식점 종사자들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길 3-18에서 ‘○○장군’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자로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침가루, ○○들깨향기름 등 3개 품목 9개 제품을 조리장 내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에게 705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관리 책임은 인정하지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 적발된 이유는 주방장들이 청구인을 골탕먹이기 위한 횡포의 일환으로 청구인은 그저 억울한 심정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 위반사실 확인서, 의견제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면 ○○○길 3-18에서 ‘○○장군’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자로 2015년 기준 청구인 음식점의 총매출액은 3억 5,806만 9,691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8. 31. 청구인 음식점을 조사하여 다음 제품의 유통기한 경과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음 - ○ 부침가루 6개 제품, 향기름 2개 제품, 땅콩버터 1개 제품 다. 청구인은 2015. 8. 31.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은 청구인의 ‘○○장군’ 음식점에 2015. 8. 31. 부침가루 6개(유통기한 2015. 8. 14.까지), 향기름 2개(유통기한 2015. 5. 12.까지), 땅콩버터 1개(유통기한 2015. 1. 4.까지) 제품을 보관하였음 라. 청구인은 2015. 9.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 영업자로서 업소 관리를 원활히 못하여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켜 죄송함 ○ 청구인은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었으며 오래된 식재료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함 ○ 업소 종사자 3명과 근무 관련하여 마찰이 있었고 업소 종사자들이 고의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보임 마. 피청구인은 2016. 8.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사유: 2015. 8. 31. 유통기한이 경과된 부침가루, 향기름 등 3개 품목 9개 제품을 조리장 내 보관하였음 ○ 행정처분내용 -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705만원 - 산출기초: 47만원(1일) X 15일 = 705만원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4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82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 3억 3,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당 4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 접객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시 청구인 음식점 종사자들이 일부러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청구인 음식점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음식점 종사자들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청구인이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에 좀 더 주위를 기울였다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청구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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